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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 - 고용노동부 5일 고시…1주 40시간 근무시 월 182만 2480원
  • 기사등록 2020-08-05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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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c)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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