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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 114만 가구에 지급 - 법정기한보다 15일 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46만원
  • 기사등록 2021-06-14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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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이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요건에 해당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달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은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정산 시에는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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