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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맞춤형 급여안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복지 체감도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21-08-24 16:39:14
  • 기사수정 2021-08-24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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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경우 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했다.


특히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오는 9월부터, 이 외의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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