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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 재석 190명 전원 찬성…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 국회의장실 "계엄령 선포는 무효" 선언
  • 기사등록 2024-12-04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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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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