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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별 5학기 이상 ‘다학기제’ 운영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융합전공제 도입
  • 기사등록 2017-05-02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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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대학 전공학과제도가 크게 유연해진다.

교육부는 융합전공제나 1년에 5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융합전공제란 기존 학과의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를 섞어 하나의 전공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 전공과 항공공학을 융합해 드론 개발을 주전공 과목으로 하는 방식이다.


융합전공제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 소속 학과에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대학에서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현장 실습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다.


1학점당 15시간만 지키면 주말과 야간에 구애받지 않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자율적인 대학 학사 제도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교육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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