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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기존 13종에 3종 급여 추가
  • 기사등록 2025-01-03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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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도록 동시 신청 대상 급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도록 동시 신청 대상 급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외에도 이번에 추가된 3종 급여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약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동시 신청 제도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의사를 선택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새롭게 추가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영유아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주요 복지 급여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을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의 불편을 덜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절차로 더 많은 국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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