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앞으로 국정기획위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조정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4일 매일경제(인터넷)가 보도한 <보험설계사·캐디·대리운전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화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주에 포함시켜 소속 사업장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4217
  • 기사등록 2017-06-05 13:48: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삼성,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
  •  기사 이미지 현대차그룹,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HINT’ 2기 참가자 모집
  •  기사 이미지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신호남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