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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기업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L/G, Letter of Guarantee)[1]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기업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로 수입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더불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진행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즉시 출력해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함으로써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조건 변경 △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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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6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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