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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20일부터 ‘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하게 된다.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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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6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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