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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하였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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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30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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