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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아르바이트 민원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분석 결과
  • 기사등록 2018-01-22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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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는 크게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등이 있었다.

 

이번 결과를 앞서 권익위가 분석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과 비교하면 월 평균 민원제기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결과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크게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 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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