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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분 재산세 4,334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31일까지 - 주택·건축물·선박 등 대상 163만 건 부과 -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발생 주의
  • 기사등록 2026-07-15 0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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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163만 6,789건, 총 4,334억 원을 부과한다.

 

인천광역시가 주택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163만 6,789건, 총 4,334억 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은 오는 9월에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날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온라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다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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