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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포8단지 등 민영주택 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 가점제 도입 후 위장전입 가능성 높아져…적발시 계약취소
  • 기사등록 2018-03-13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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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개포8단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개포주공 8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제공=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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