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보육사업안내」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 기사등록 2018-04-19 18:02:09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6345
  • 기사등록 2018-04-19 18:02: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삼성,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
  •  기사 이미지 현대차그룹,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HINT’ 2기 참가자 모집
  •  기사 이미지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신호남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