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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첫 지급하기 위한 절차다.

아동수당 안내 포스터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4925명이다. 

성남시는 172억 원의 아동수당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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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5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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