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3가지!


1. 발생국 축산농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는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은 피해주세요.


2. 내 캐리어 속 집들을 확인하자!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면 큰일 나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은 육포, 햄·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이에요.


3.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꼭 신고하자!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적발 시 750만원, 3회 적발 시 1,000만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9038
  • 기사등록 2019-05-31 15:27: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삼성, 추석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3천억 조기 지급
  •  기사 이미지 현대차그룹,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HINT’ 2기 참가자 모집
  •  기사 이미지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신호남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