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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 기사등록 2019-07-11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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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겸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겸직 관련 감시·자문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협의회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 비실명 대리신고 발전방안에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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