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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장영기 기자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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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으로 한다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장영기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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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14. 12. 30.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14. 12. 4.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14년도 2,031개 사업에 52.5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하여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실제 ‘14. 1월 검․경이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 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같이 범정부 통합 보조금 신고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일원화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복지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정부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도 권익위에 설치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게 된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기존 복지부정 신고와 같이 신고 상담은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앱(App)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장영기 기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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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황문권 기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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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공무원 4810명 선발…7년만에 최대
김원재 기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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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장영기 기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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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연. 2015년 새해, 금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황문권 기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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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도시농업하기 가장 좋은곳?
장영기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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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독거어르신 위한 따뜻한 동지팥죽으로 한파 녹여
장영기 기자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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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인 ‘오드리 헵번’, 서울 도심에 깜짝 등장
편집국 편집장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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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도 이젠 ‘전문화’ 시대 열려
편집국 편집장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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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11월 2일(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총망라한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이하, IPCC 종합보고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였다. 이에, 기상청(청장 고윤화)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IPCC 과학적 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가 정책 활용 증진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11월 19일(수) 더플라자(지하2층 그랜드볼룸)에서 14시부터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IPCC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공유하며, 국내 기후변화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특히, 포럼에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의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부의장은 내년 9월경에 선출 예정인 차기 IPCC 의장의 후보로 출마 예정에 있는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IPCC의 역할과 의미를 폭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IPCC 종합보고서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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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유위니아(주), 삼화페인트공업(주), LG하우시스 등의 기업과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에 필요한 물품제공과 자원봉사 등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용이 유예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유해물질 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법 적용 전까지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며, 진단 결과 영세하고 열악한 일부 시설에 대해 친환경 페인트, 벽지, 장판 등으로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이다. 환경안전진단 사업은 200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5,000 개소를 진단하고 100 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어린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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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4년 9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110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1.6% 증가하면서 1999년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이래 최초로 1억명을 돌파 * 17개 국내은행과 우체국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이하 스마트폰뱅킹)의 등록고객수는 4,559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6.1% 증가하여 전체 증가세를 주도 스마트폰뱅킹 등록고객 증가에 힘입어 전체 등록고객중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56.9%)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14년 3/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일평균)는 6,645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36조 7,13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2.8%, 2.5% 증가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은 3,161만건, 1조 8,23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7.6%씩 증가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조회서비스 및 소액이체를 중심으로 PC기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대체해 나가는 추세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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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보험 가입 현황
2014년 상반기(4월)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의 임금근로자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에 대해서만 사회보험 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이며, 포괄범위, 당연가입 대상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등 행정자료와 다를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68.9%(0.8%p), 건강보험 72.0%(1.0%p), 고용보험 68.8%(2.1%p)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음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직업별로는 관리자가, 3개월 평균임금수준별로 보면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음 16개 시·도별로는 경상남도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음 * 지역의 광제조업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농림어업 비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음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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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운영개선방안 국회세미나 성료, “손해사정제도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오늘(11/20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의 주관자인 이종걸 국회의원은 “1997년에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업계의 이익에 편향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크다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보험 보급율은 세계최고 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의 원인은 잘못된 손해사정제도가 원인으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해야 올바른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게 구분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다른 발제자인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는 해결이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 원인의 해결없이 부분적 해결 노력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손해사정의 외부위탁 강제조항은 입법수단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적절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50% 이내의 자기손해사정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영남손해사정 박삼수 대표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주문했고, 이어서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가 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업계편에서 토론자로 나온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본부장은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의 핵심업무로 손해사정업계와 서로의 역할 설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50% 자기손해사정 금지는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 선임할수 있다고 안내토록 규정하고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금융위원회 김동현 보험과 사무관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30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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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핵심인력 신입사원 채용 시, ‘현장 실무 경험’·‘전공 지식 및 보유 기술’ 중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 11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의 특성’을 주제로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SW산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돈 박사는 SW산업 핵심인력의 실질적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핵심인력 육성현황을 제시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소프트웨어 핵심인력 신입사원 채용 선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현장 실무 경험이 36.2%로 가장 높았고, 전공지식(35.5%), 태도 및 성격(8.6%), 학력(7.9%)이 뒤를 이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비중이 48.0%, 만족하지 않는다가 21.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상돈 박사는 “SW인력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역량강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의 경우에는 과기특성화 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교과 과정을 기업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기업의 지식과 좋은 일자리 - 기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반가운 박사는 기업의 지식축적 행위와 좋은 일자리 제공 행위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기업 간 파급효과 관점에서 설명했다. 기업이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고숙련·고임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중소기업의 저숙련과 재벌대기업의 고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돼, 재벌대기업의 일자리는 고임금화 되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저숙련·저임금화를 야기하는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다. 반가운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역량강화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성장도 도모하는 장기적 접근보다는 기업 간 관계에서 시장지배력 차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축적, 특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작동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숙련과 보상’을 주제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양정승 박사는 근로자의 숙련이 기업에서 임금의 형태로 보상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양정승 박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경력증가에 따라 드러나는 숙련수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숙련은 근로자에게 체화되는 반면, 임금의 지급은 고용주가 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비대칭성이 완화되지 않고 영속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숙련에 대하여 보상을 피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비대칭성이 실제로 시장을 통해 해결돼야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숙련형성을 위한 유인(incentive)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승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장는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초과이윤공유제 등의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숙련-고숙련 인력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숙련인력은 저임금-고임금으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나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숙련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경로(occupational mobility)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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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석·박사 88만 여명·전문대졸 43만 여명, 필요 인력보다 많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 보고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 -직업사전을 활용하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 인력 대비 실제 취업 인력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은 43만 여명, 석·박사는 88만 여명 필요보다 더 많은 인력이 취업해 있었다. 40세 이하 취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은 70만 여명, 석·박사는 45만 여명 실제 필요 인력보다 취업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등 고졸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60만 명 이상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별 졸업생과 관련 직종별 취업자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에서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으며, 사회복지학·보건학 전공과 연극·영화학과·영상예술학 전공 등만이 인력 수급이 적정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석·박사 학력의 증가는 학력주의(credentialism)의 표출로 볼 수 있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력에 맞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대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성검사를 보완·강화해, 중등학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종별 선별 도구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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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국대병원 ‘오페라 희망이야기’ 열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공연에서 노블아트오페라단이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종근당의 ‘오페라희망이야기’는 지난 6월 화순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에서 진행됐다. 공연을 진행한 노블아트오페라단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오페라 ‘리골레토’와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 유명 오페라, 영화 삽입곡(OST), 뮤지컬 테마곡을 앙상블로 들려줬다. 곡마다 재미있는 해설과 연기를 곁들여 환자들과 내원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환자는 “공연이 펼쳐지는 1시간만큼은 환자가 아닌 관객으로 음악에 몰입하며 고통을 잊을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전국 여러 지역의 환자들을 찾아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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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도보리는 자신이 미혼모가 된 사실을 숨기고 딸을 낳았다. 도보리는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수입이 끊겼다. 아이의 생부 이재화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정도지만, 이재화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출산으로 수입이 끊긴 도보리는 이재화나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8주년 기념 심포지엄(‘미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 법 개정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생기록의 차단과 미혼모 부양’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독일 민법은 인신 기간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경우에 따라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스와 폴란드 가족법의 입법례도 소개했다. 한편, 배인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는 미혼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2015. 3. 25.부터 시행이 예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조부모)가 손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그 요건과 기간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배 부장판사는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가 연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 전문 엄경천변호사(한국가족법학회 감사, 법무법인 가족)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부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지만 현행 민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혼모와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생부와 그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의 부양료를 정할 때 부양료를 돌보아야 하는 미혼모의 부양도 함께 고려한다면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부양의 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민법을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종전 학설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의 규정(민법 제6편 친족 중 제7장 부양)은 미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부양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종전 학설이 아무런 근거없이 직계혈족간 부양의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와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의 부양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부양료(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그 부모(조부모)는 재산이나 수입이 상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친)는 부양료(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 또는 모(비양육친)의 부모(조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위 사례에서 도보리는 이재화를 상대로 딸의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자신이 딸을 돌보기 위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재화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도보리는 이재화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발견한 법이 예측가능성이 없을 때 법치주의 원리상 법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법질서가 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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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편집장
2014-11-20